|
종원 징계 공지
하동정씨 문성공후 부사과파 진천종친회에서 공지합니다.
2009. 5. 16.(토) 진천 종친회 임원회에서 기 제명된 아래 종원을 여러 종원에게 공지하여
명예로운 진천종중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재 결의하였습니다.
- 아 래-
정찬중(鄭燦中) : (전임 종친회장 -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08-5)
위 종원은 지난 2007. 1. 7.자 정기총회에서 종친회 규약 제16조에 의거 제명 결의하고,
앞으로 종사 및 시제 행사에 참석치 못하게 하여, 이를 계기로 앞으로 누구든지 문중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하고, 이 사실을 종중 문서보관소에 영구보존토록 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명이유: 상기 종원은 종사를 책임졌던 종친회장으로서 본 종중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의 행위로 형법상 배임, 횡령, 사기등의 죄명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신문 방송등에 보도되어 본 종중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제명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요구와 찬성으로 결의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