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파보서(癸亥派譜序) 및 역문(譯文)(1983년)

서기1983년(癸亥年) 발간한 파보서문

우리나라는 반만년(半萬年) 유구(悠久)한 역사(歷史)를 자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기(特記)할 사항(事項)은 부족사회(部族社會)로부터 씨족사회형성(氏族社會形成)에 이르는 동안 오랜 세대(世代)를 통하여 효제(孝悌)를 근본(根本)으로 삼아 조상(祖上)을 경모(敬慕)하고 종족(宗族)을 돈목(敦睦)한 사실(事實)이다. 이 경조목족(敬祖睦族)의 한계(限界)를 분명(分明)이 하기 위하여 소목(昭穆)을 명백히 하여 상하(上下)의 차서(次序)를 밝혀놓았다. 이것이 곧 수보(修譜)의 대의(大義)이다.

그러한 즉 족보(族譜)야말로 동양문화(東洋文化)의 관건(關鍵)이며 윤리정신(倫理精神)을 선양(宣揚)하는데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함과 동시찬란(同時燦爛)한 역사(歷史)의 한 보전(譜典)이다.  거기에 우리 선조(先祖)의 얼이 담겨있고 교훈(敎訓)이 기재(記載)되어 있는 가보(家寶)로 가치관(價値觀)이 높고 충(忠)과 효(孝)와 烈과 의(義)를 집대성(集大成)한 보전(譜典)으로서 인류(人類)의 귀감(龜鑑)이요 씨족(氏族)의 역사(歷史)라 할 것이다.

족보이전(族譜以前)으로 소급(遡及)하여 성씨유래(姓氏由來)를 살펴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등 많은 사기(史記)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신라이전(新羅以前)에 연원(淵源)을 둔 성씨(姓氏)는 별로 없는 듯 하다.

우리나라가 고대부족사회(古代部族社會) 때부터 성(姓)을 사용(使用)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거의가 중국문화(中國文化)를 수입(輸入)한 후(後)에 지어낸 것에 불과(不過)하다고 본다.

중국정사(中國正史)에 나타나 있는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왕(百濟王)들의 이름을 보면 대략(大略) 짐작이 간다.

고구려(高句麗)는 제십구대(第19代) 광개토왕(廣開土王)(西紀391 ~ 413年)까지 姓이 없다.

例를들면 宮(太祖) 伯固(新大王) 伊夷模(故國川王) 位宮(山上王) 乙弗利(美川王) 安(廣開土王) 等으로 되어 있음.

백제(百濟)는 제 이십칠대 위덕왕(第27代威德王)(西紀55年~598年)까지 姓을 기록(記錄)한 사실(事實)이 없고 신라(新羅)는 초대왕 박혁거세(初代王 朴赫居世)(西紀前57~西紀3年)에 (육촌장(六村長)에 정(鄭) 이(李) 최(崔) 손(孫) 설(薛) 배(裵) 등(等) 육성하사(6姓下賜) 경주(慶州)의 동남(東南)쪽에 있든 진지촌(珍支村)의 촌장(村長)이며 그 육촌장중 수장(6村長中首長)이 지백호(智白虎)이다.

그는 건국좌명공신(建國佐命功臣)이 되었고 그후 樂浪候에 봉(封)해 졌으며 정씨(鄭氏)라는 성(姓)을 하사(下賜)받었다. 현 이십팔개정문(現28箇鄭門)이 다 그분의 후손설(後孫說)도 있으나 사료부족(史料不足)으로 그 인부(認否)가 어렵다고 하겠다.

여사(如斯)한 사료(史料)를 참조(參照)하건데 우리나라 씨족발상(氏族發祥)의 근원(根源)을 알수있다

각(各) 씨족(氏族)이 共히 저명(著名)한 위인(偉人)을 기원(起源)으로 시조(始祖)나 중조(中祖)를 삼아 찬보(纂譜)되니 그후 約 900年이 지난 西紀 900年경 吾等 시조(始祖) 휘(諱) 도정평장공(道正平章公)께서 탄생(誕生)하시었다.

공(公)은 성장(成長) 하심에 체구(體軀)가 장대(壯大)하고 사려(思慮)가 명석(明晳)하며 학문(學文)또한 출중(出衆)하며 일견자복(一見自伏)되는 고매(高邁)한 위풍(威風)을 지닌 어른이었다.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西紀927 ~935年)때 하동(河東)의 호장(戶長)이 되시어 그 지역(地域)을 수호(守護)하였는바 신라(新羅)의 쇠운후(衰運後) 백제(百濟)의 침범(侵犯) 고려(高麗)의 흥운(興運) 등(等)이 교차(交叉)하는 혼란기(混亂期)에 동지(同地)의 성주(城主)로서 서기(西紀)935年 麗朝에 귀의(歸依)하니 태조(太祖)왕건(王建)은 점점중용(漸漸重用)함에 문하부평장사(門下府平章事:長官)까지 승진(陞進)하시었다.

아! 죄송(罪悚)하다 이렇게 훌륭한 시조(始祖)의 묘(墓)와 문헌(文獻)을 보전(保全)하지 못하였고 우금(于今)껏 설단봉제(設壇奉祭)조차 결(缺)하니 후손도리상(後孫道理上) 어찌 송구(悚懼)하지 않으리요. 더욱 우리 보상(譜上)을 고찰(考察)하건대 시조후(始祖後) 일세(一世)를 30년으로 계산하면 近200年의 공간(空間)이 생(生)하는바 대수(大數)로 환산(換算)하면 5~6代를 실전(失傳)되였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송구지심(悚懼之心)을 형언(形言)하리요.

시고(是故)로 수보(修譜)의 가치관(價値觀)이 뚜렸하게 정립(定立)되는 것이다.

그 후 오세손(5世孫) 휘(諱) 국룡(國龍) 증밀직부사(贈密直副使) 이때부터 중흥(中興)의 빛이 일시 시작(始作)하였다.

육세손(6世孫) 지연(芝衍)께서는 문공서화(文工書畵)에 당대(當代) 명인(名人)이였으며 사신(使臣)으로 수차(數次) 원(元)나라에 파견(派遣)되여 국교(國交)를 정상화(正常化)했으며 삼중대광도첨의(三重大匡都僉議)를 지내시고 시호(詩號)는 문충(文忠)을 받으시다.

칠세손(7世孫) 휘(諱) 익(翊) 증(贈)병조판서(兵曹判書)

팔세손(8世孫) 휘(諱) 을귀(乙貴) 증(贈)좌찬성(左贊成)

구세손(9世孫) 휘(諱) 흥인(興仁) 증(贈)영의정(領議政) 10世孫 휘(諱) 인지(麟趾) 이때부터 우리 鄭門은 중흥기(中興期)를 지나 전성기(全盛期)를 맞게 된다.

공(公)은 태조(太祖) 오년(5年) 서기(西紀) 1396年 에 현(現) 경복궁근처(景福宮近處)에서 출생(出生)하시었다. 오세(5歲)에 취학(就學)하니 일훈삼지(一訓三知)라 신동(神童)으로 애칭(愛稱)되고 6~7세(歲)에 능통소학(能通小學)하였으며 매헌권우(梅軒權遇)의 門下에서 수학(修學)하여 십육세(16歲) 생원시장원(生員試壯元) 십구세(19歲) 문과장원(文科壯元) 삼십이세(32歲) 중시장원(重試壯元)하였으며 내외정무(內外政務)에는 과감(過感)한 혁신(革新)과 선정(善政)을 기(期)하여 오판(五判)을 거쳐 지영상삼회(至領相三回)이시었다. 그러나 공(公)께서는 확고(確固)한 정치신념(政治信念)과 철학관계(哲學關係)로 억불숭유(抑佛崇儒)를 주장(主張)하시다 왕(王)의 노여움을 입어 잠시수난(暫時受難)도 당(當)하였으나 끝까지 굴(屈)하지 않았다. 치평요람(治平要覽), 훈민정음(訓民正音), 자치강목(資治剛目), 사륜요집(絲綸要集),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역대병요(歷代兵要), 고려사(高麗史) 및 절요(節要) 등(等) 국보급(國寶級)의 많은 책(冊)을 편제(編制)하여 정치(政治), 문학(文學), 종사(宗社), 국방(國防), 사학(史學)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하였고 역법개정(曆法改正),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대소간의(大小簡儀)의 규표(圭表) 역대이동논(歷代異動論) 등(等)을 저술(著述) 또는 제작(製作)하여 천문지리역사학(天文地理歷史學) 등(等) 과학발전(科學發展)에 진(進) 일보(一步)시켰으며 사은사(謝恩使)로 명(明)나라 체재시(滯在時)는 명악(明樂)을 연구(硏究)하여 국악(國樂)의 체계를 확립(確立) 아악발전(雅樂發展)에 기여 하였고, 시관(試官)으로 인재(人材)발굴(發掘)에 엄선(嚴選)을 다년기(多年期)하니 시관기강(試官紀綱)을 정립(定立) 시키었다.

또는 왕(王)의 특명(特命)으로 전분육등(田分六等), 년분구등(年分九等)의 세법(稅法)을 제정하여 국고(國庫)와 백성(百姓)의 공영(共榮)을 기했으며 정난공신 일등(靖難功臣一等) 좌익공신이등(左翼功臣二等), 익대공신삼등(翊戴功臣三等), 좌리공신이등(佐理功臣二等)에 녹훈(錄勳)되고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으로 봉군(封君) 시호(諡號)는 문성(文成)이시다.

사인(私人)으로는 노부(老父)를 위(爲)하여 사직원(辭職願)을 제출(提出)한 일도 있으며 부모양상시(父母兩喪時)는 시묘삼년(侍墓3年)을 다하는 효자(孝子)였다.

공(公)께서 평생(平生)을 건강(健康)하시다가 팔십삼세(83歲)의 천수(天壽)를 다하시니 왕(王)께서 예장(禮葬)과 철조삼일(輟朝3日)을 명(命)하고 많은 부사품(賻賜品)을 하사(下賜)하시다. 슬하(膝下)에 광조(光祖), 현조(顯祖), 숭조(崇祖), 경조(敬祖), 상조(尙祖) 오형제(5兄弟)를 두시어 모두 높은 관직(官職)에서 국가(國家)에 봉사(奉仕)하였으니 오복(五福)을 겸비(兼備)하시었다. 공(公)의 강직(剛直)한 품성(品性)과 확고(確固)한 정치신념(政治信念)을 촌찰(寸札)하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第) 125 장(章)에 천세묵정한수북(千世默定漢水北) 누인개국복년무강(累仁開國卜年無疆) 자자손손성신수계(子子孫孫聖神雖繼) 경천근민내익영세(敬天勤民益永世) 오호사왕감차(嗚呼嗣王監此) 낙표유전황조기시(洛表遊皇朝其恃) (千年 옛날부터 미리 정(定)한 한양(漢陽)땅에 개국(開國)하심에 그 한(限)이 끝이 없으실 것이나 자자손손(子子孫孫) 비록 훌륭한 임금이 이어져도 하늘을 공경(恭敬)하고 백성(百姓)을 사랑할줄 알아야 더욱 오래 지속(持續)되리다. 이금님이시여 이덕을 알으소서 낙표(洛表)땅에 사냥을 가서 호락(好樂)에 빠져 있으면서 어찌 황조(皇朝)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황조기시(皇朝基恃)는 중국(中國)의 하(夏)나라때 황태손태강(皇太孫太康)이 호락(好樂)에 빠져 낙표(洛表)땅으로 백일(百日)이나 사냥놀이를 하다 환궁(還宮)하려 함에 황조유궁(皇朝宥窮)이 장래황제(將來皇帝)의 자질(資質)이 못된다 하여 중도하북(中途河北)땅에서 입궁거부(入宮拒否)하고 즉각폐위(卽刻廢位)함)

이 글은 아무리 특권(特權)을 가진 임금이라도 왕(王)으로서 도리(道理)를 지켜야 되며 백성(百姓)에게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된다. 태강폐위(太康廢位)를 예(例)를 들어 경천근민(敬天勤民)을 못하면 왕위(王位)가 오래 지속(持續)될수 없다고 규정(規定)함은 당시(當時) 무서운 왕권사회(王權社會)에서 왕실(王室)에 대하여 여사(如斯)한 충고(忠告)는 잘 표현(表現)되었다 할 것 이며 아울러 충절인격덕망박식(忠節人格德望博識)이 입증(立證)되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중조(中祖)의 후손(後孫)인 우리는 국가(國家)에 충(忠), 부모(父母)에 효(孝), 자녀(子女)에 애(愛), 종친(宗親)에 목(睦), 인근(隣近)에 정(情)을 다하여 유덕(遺德)에 위배(違背)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보사(譜史)는 기축세보(己丑世譜)(서기(西紀)1709年) 경신대동보(庚申大同譜)(서기(西紀) 1800年) 을사대동보(乙巳大同譜)(서기(西紀) 1845年) 을해대동보(乙亥大同譜)(서기(西紀) 1875年) 무술대동보(戊戌大同譜)(서기(西紀) 1898年) 경자대동보(庚子大同譜)(서기(西紀) 1960年) 위와같이 274年前에 처음 발간(發刊)되여 그후(其後) 속간(續刊)되여 왔으나 그간격(其間隔)이 너무 멀어 종횡적(從橫的)으로 소홀(疎忽)한 점(点) 허다(許多)함으로 앞으로는 30年을 경과(經過) 안하도록 유의(留意)하여야 되겠다.

금번(今番) 파보(派譜) 발간(發刊)을 계기(契機)로 우리 명문거족(名門巨族)은 더욱 선조(先祖)의 숭덕(崇德)을 밝히고 효제정신(孝悌精神)과 윤리사상(倫理思想)을 함양(涵養)하여 종친간돈목(宗親間敦睦)을 가일증강화(加一層强化)하는 계기(繫期)가 되기를 기원(祈願)하면서 본보(本譜) 발간(發刊)에 노고(老苦)한 위원장(委員長) 순형(淳衡), 총무(總務) 두현(斗鉉), 부총무(副總務) 성기(成基) , 재무(財務) 순목(淳睦),  외제임원(外諸任員)에게 심심(深深)한 사의(謝意)를 표(表)한다.

 

계해년 1983 년  3 월  일

癸亥年 1983 年 三 月  日

 

문성공  십팔대 종손 찬우는 삼가 서 하노라

文成公  十八代 宗孫 燦宇는 삼가 序 하노라

 

 

계해파보서(癸亥波譜序) 및 역문(譯文)(1983년)

서기 1983년(癸亥年) 발간한 파보서문

 

우리 鄭門이 하동(河東)에서 기원(起源)한지 어언 千百여년, 보첩(譜牒)을 처음 간행(刊行)한것은 서기 1800年 정조(正祖) 이십사년(24年) 경신보(庚申譜 )이다.

우금(于今) 1828년 동안 8회(八回) 간행(刊行) 하였고 , 최근(最近)에 간행(刊行)한 것은 서기(西紀) 1957年 정유보(丁酉譜)이다.

보법(譜法)에  30年을 일기(一期)로 보는 것이 상례(常例)이니 약간(若干) 시기적(時期的)으로 빠른 감(感)이 없지 않으나 정유년(丁酉年)은 6.25라는 사상(史上) 미증유(未曾有)의 대전란(大戰亂) 직후(直後)이다.

제종(諸宗)은 생활(生活)이 안착(安着)도 미처 못 하였을 때이니 루보(漏譜)된 종친(宗親)이 없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생사존망(生死存亡)이며 거처(居處)의 변동(變動) 묘소(墓所)의 변천(變遷)등등(等等) 그 변혁(變革)은 가(可)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감안(勘案)할 때 수보(修譜)의 필요성(必要性)을 통감(痛感)하든 차(次)에 서기(西紀) 1981年 5月 부여(扶餘)에서 종친(宗親)이 회동(會同)하여 족보간행(族譜刊行)을 숙의(熟議)하였으나 하동(河東)에서 대동보(大同譜)를 발간(發刊)한다는 풍문(風聞)으로 결의(決議)를 못 보았고 그 후에 하동(河東)에 종인(宗人)을 보내어 사실여부(事實與否)를 확인(確認)한바 사실무근(事實無根)임이 밝혀졌음으로 서기(西紀) 1982年 5月에 문성공(文成公) 후(後) 오파대표(五派代表) 이백여명(200餘名)이 회동(會同)하여 문성공파보(文成公派譜)만이라도 간행(刊行)할 것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결의(決議)하였던 것이다.

총책임자(總責任者)와 오파대표(五派代表)를 선출(先出)하는 과정(過程)에서 불초(不肖) 이 사람이 총책임자(總責任者)로 선임(先任)되었고 익위공파(翊衛公派) 대표(代表) 태환(台桓) 하성위파(河城尉派) 대표(代表) 주현(周鉉) 장정공파(莊靖公派) 대표(代表) 순목(淳穆) 대사헌공파(大司憲公派) 대표(代表) 순영(淳榮) 찬성공파(贊成公派) 대표(代表) 각현(珏鉉)이 각각(各各) 선임(選任) 되었다. 불초(不肖) 이 사람은 재덕(才德)이 부족(不足)하여 수차(數次) 사양(辭讓) 하였으나 첨종(僉宗)의 권유(勸誘)도 있고 또한 누구인가는 담당(擔當)하지 않으면 안될 홍업(鴻業)이기에 감(敢)히 다시 사양(辭讓)치 못하고 족보간행(族譜刊行)을 추진(推進)하게 된 것이다.

시대적(時代的)인 요청(要請)과 후학(後學)을 위(爲)하여 일대개혁(一大改革)을 가(加)하였으니 보책편찬(譜冊編纂)에 있어 종래(從來)까지 종보(縱譜)로 하던 것을 횡보(橫譜)로 편찬하며 보첩(譜牒)에 수록(收錄)된 문면중(文面中) 서문(序文) 발문(跋文)을 원문(原文)과 국문번역문(國文飜譯文)을 함께 수록(收錄)하여 씨족사(氏族史)와 수보사(修譜史)를 누구나 해득(解得)할수 있게 하였으며 보첩내용문(譜牒內容文) 또한 한문(漢文)과 국문(國文)을 병기(記) 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처음으로 간행(刊行)한 문헌록(文獻錄) 역시 문헌(文獻)과 사적(事蹟)을 국문(國文)으로 번역(飜譯)하여 원문(原文)과 역문(譯文)을 함께 수록(收錄)하였으니 그 번역중책(飜譯重責)은 족제(族弟) 순목(淳穆)이 담당(擔當)하였다.

묘소(墓所) 사적지(史蹟地) 비각(碑閣) 정려(旌閭) 재실(齋室) 등(等)을 사진(寫眞)으로 수록(收錄)하였고 기타 참고문헌(參考文獻)을 부록(附錄)으로 첨부(添附)하였으며 하동정씨(河東鄭氏)의 유래사(由來史)를 수록(收錄)하였으니 명실(名實) 공(共)히 종족사(宗族史)의 종합대보전(綜合大寶典)이라하겠다.

장정공(莊靖公)의 아드님은 육자삼녀(6子3女)이시다. 그 중 휘(諱) 승방(承訪)은 요사(夭死)로 기록(記錄)되여있다. 그러나 아드님 한 분이 또 계셨으니 즉 연산조(燕山朝)때 호조참의(戶曹參議)로 계시다가 서기(西紀) 1504年 연산군(燕山君) 10年 甲子에 피화(被禍)하여 북방이성(北方利城)으로 피적(被謫)되였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 휘(諱) 승동(承東)이시다. 그 후손(後孫)이 파보(波譜)를 소장(所藏)하고 있으니 계보(系譜)가 소연(昭然)하므로 오대파(五代派)의 결의(決議)로서 합보(合譜)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보소(譜所)는 부여(扶餘) 이 사람의 집에 설치(設置)하고 총무(總務)는 족숙(族叔) 두현(斗鉉) 부총무(副總務)는 족손(族孫) 성기(成基) 재무(財務)는 족제(族弟) 순목(淳穆)이 각각 소임(所任)을 담당(擔當)하고 수단(收單)을 하였으나 수단내용(收單內容)이 혹(或) 부실(不實)한 것을 서신(書信)으로 조회(照會)하고 그래도 미심(未審)한 것은 직접(直接) 현지(現地)에 가서 확인(確認)하는 등(等) 정밀(情密)을 기(期)하였다.

임원(任員) 여러분은 불고가사(不顧家事)하고 오직 보사(譜事)에만 정력(精力)을 기울였으니 진심(眞心)으로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종친(宗親) 여러분의 적극적(積極的)인 협력(協力)으로 보역(譜役)을 시작(始作)한지 십여월(10餘月)만에 간행(刊行)을 끝마치었으니 모두가 선현(先賢)의 음덕(陰德)이오 종친(宗親) 여러분의 합심협력(合心協力)의 결정(結晶)이오. 과시(果是) 오정문(吾鄭門)의 다행(多幸)이라 하겠다. 그윽히 생각(生覺)해 보건데 보첩(譜牒)을 펼처보면 선대(先代)의 위대(偉大)하신 업적(業績)과 혁혁(爀爀)한 공훈(功勳)이며 일근만지(一根萬枝)의 흐름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볼수있을 것이오.

선조(先祖)의 행적(行蹟)을 상고(詳考)하면 존조경종(尊祖敬宗)하는 마음이 유연(油然)히 생(生)할 것이니 이는 오종(吾宗)의 다시없는 보책(寶冊)이오. 영원불변(永遠不變)의 성전(聖典)이다. 서가(書架)나 진협(塵)속에 넣어두지 말고 항시(恒時) 열독(閱讀)하여 선조(先祖)의 위업(偉業)을 계승앙양(繼承昻揚)함은 물론(勿論) 국가(國家)의 동량지재(棟樑之材)가 각종중(各宗中)에서 배출(輩出)되여 나라의 장래(將來)와 오정(吾鄭)의 문세(門勢)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다시 한번 명성(名聲)을 사해(四海)에 발휘(發揮)할 것을 절기(切冀)하면서 글을 맺는 바이다.

 

계해년 1983 년 3 월  일

癸亥年 1983 年 三월  일

                

문성공십육대손 계해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순형은 삼가 서 하노라

文成公十六代孫 癸亥譜編纂委員會 委員長 淳衡은 삼가 序 하노라

 

 

계해파보 발문(癸亥派譜跋文) 및 역문(譯文)(1983년)

서기 1983년 (癸亥年)에 발간한 파보 발문

 

우리가 약(約) 삼십년(30年)을 일기(一期)로 하여 보첩(譜牒)을 간행(刊行)하는 것은 그 세계(世系)를 바르게 하고 소목(昭穆)을 분명(分明)히 하여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을 구별(區別)하고 항렬(行列)을 체계화(體系化)하여 인륜(人倫)의 질서(秩序)를 바로잡고 종족(宗族)의 돈목(敦睦)과 단결화합(團結和合)하는 문중(門中)의 대사업(大事業)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 보첩(譜牒)은 선대(先代)의 위업(偉業)과 유지(遺志)를 받들어 널이 보급(普及)하고 후손(後孫)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傳統)과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기르며 종친간(宗親間)의 화목(和睦)하고 조상(祖上)을 숭봉(崇奉)하는 보전(寶典)이 될 것이다.

금반(今般) 계해파보(癸亥派譜)를 간행(刊行)함에 있어서는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이 서문(序文)에서 밝힌바 있어 긴 말씀이 필요(必要)없겠으나 의외(意外)에도 불초(不肖)가 총무(總務)에 선임(先任)되였기 부족(不足)한 실력(實力)이라 이를 사양(辭讓)한바 첨종(僉宗)의 권유(勸誘)로 부득기(不得己) 보역(譜役)을 담당(擔當)케 되여 실무(實務)에 당(當)하고 보니 정유보(丁酉譜)때 루보(漏譜)된 종족(宗族)이 허다(許多)하므로 금번(今番)에는 가급적(可及的) 루보(漏譜)가 없도록 전력(全力)한다는 일념(一念)에서 각방(各方)으로 수단(收單)을 광모(廣募)하고 서신조회(書信照會) 또는 직접(直接) 간접(間接)으로 현지출장(現地出張)하여 확인(確認)하는 등(等) 여러 방법(方法)으로 정확(正確)을 기(期)한바 첨종제위(僉宗諸位)의 절대(絶對)한 협조(協助)로 정유보(丁酉譜)에 비(比)하여 약(約) 사배(四倍)의 수단(收單)이 되였으니 실(實)로 감사감격(感謝感激)하는 바이다.

불초(不肖) 등(等) 실무진(實務陣)은 이에 부응(副應)한다는 신념(信念)에서 부족(不足)한 실력(實力)이나마 수보편집(修譜編輯)에 정력(精力)을 기울인바 보역(譜役)을 착수(着手)한지 십유여월(十有餘月)에 간행(刊行)을 필(畢)하게 되였으니 이는 오로지 첨종제현(僉宗諸賢)의 부단(不斷)한 협조(協助)의 결정(結晶)이라 사료(思料)되며 감사(感謝)하는 바이다.

불초(不肖) 등(等) 원래(元來)가 비재(菲才)하고 보학(譜學)에 어두어 수보(修譜)의 착오(錯誤)나 없지않을지 염려(念慮)되는바 없지 않으니 이 점(点) 관용(寬容)있기 바라며 우리 종친(宗親)들은 조상(祖上)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족보를 모시어 파계(派系)를 살피고 조상(祖上)의 위대(偉大)한 업적(業績)과 공훈(功勳)을 추모하며 종족간(宗族間)에 화친(和親)을 도모(圖謀)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상(以上)으로 이번 계해파보(癸亥派譜) 간행(刊行)에 대(對)한 전말을 간단히 기재하는 바이다.

 

계해년 1983년  3 월  일

癸亥年 1983年 三 月  일

                 

후손  총  무  두현

後孫  總  務  斗鉉

후손  부총무  성기

後孫  副總務  成基

후손  재  무  순목 은 삼가 발 하노라

後孫  財  務  淳穆 은 삼가 跋 하노라.